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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유 강제는 부당 진일보한 조처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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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그간 공안사범에게 적용해 오던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정부수립 50년만에 공안사범과 양심수에 대한 정부의 진일보한 조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상전향제도란 1933년 일제 총독부가 일본관헌에 의해 구속된 사상범들에게 일본왕에 대한충성서약을 석방조건으로 내세운데서 비롯됐다. 그뒤 미군정을 거쳐 정부수립뒤에도 간첩과좌익사범들의 석방조건으로 제시되곤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정부가 수립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우리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다. 근대형법이론도 마음 속의 범의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의사를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만 비로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사상전향제도 대신 공안사범들에게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도 문제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서약을 강제함은 사상전향제도의 변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수시로 국내외의 인권단체에서 양심수석방을 제기하고 있음도 부끄러운 일이다. 체제경쟁에서 이미 우리의 우월성이 입증되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보장은 헌법정신과도 부합된다.

우정렬(대구시 대명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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