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전세금 일부 돌려받고 계속살면 부당이득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세입자는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는 있으나 이미 받은 전세금 만큼의 이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집주인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4일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집주인 박모씨가 세입자황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만큼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는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임대부분 전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려받은 전세금을 통해 얻은 이익은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해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96년 대구시 동구 율하동 2층 주택을 낙찰받았으나 5천만원에 전세를 든 황씨가 "경매를 통해 3천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 나머지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집을 비워주지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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