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내년부터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18세이상의 연령에 한해 관람.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를 신설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상물 등급 분류를 전담하는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음반및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법, 공연법 등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영화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전체 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15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8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등 4등급의영화 이외에 성과 폭력물이지나치게 묘사돼 있는 영화를 '등급외 영화'로 분류, 18세 이상에 한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을 허용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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