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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2학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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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교육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교단에서 물러난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빠르면 올 2학기부터 복직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을 개정,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근거를 마련하되, 법 통과전이라도 전교조 탈퇴서 대신 '준법서약'을 받는 선에서 복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99년 7월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한만큼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탈퇴서를 써야 복직이 가능토록 돼 있기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을 개정해 이들을 복직시킬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의장은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상당수가 오는 2학기부터 교단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법개정 전이라도 이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교직복귀후교직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의 '준법서약'을 받는 선에서 복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은 전교조 해직교사라 하더라도 시국사건에 연루돼 있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가려 복직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측은 민주화운동이나 사립학교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뒤 아직까지 복직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3백5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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