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신행의원 항소심 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6년 15대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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