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공무원수준으로 축소

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이 공무원 기준에 맞춰 대폭 줄어든다.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20년 이상 근속한 뒤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사람으로 제한되고 현재 기본급에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급여도 기본급으로 축소된다.

또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나 민간기업의 임원에 해당하는 본부장 등 집행간부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시달, 곧바로 시행하도록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들이 노사협약이나 이사회의결을 거쳐 임의로 정한 명예퇴직제도를 지난 93년 10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에 맞춰 명퇴 자격요건과 지급 기준급여, 지급액 등을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최고 50개월치로 되어 있는 명퇴금 지급액도 정년을 5년 남겨둔 경우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5년 초과 10년까지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본급으로 축소된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또는 희망퇴직에 의한 퇴직자는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만 명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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