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국인이 관광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 국세(공항 1만원, 항만 1천원)가 제대로 걷혀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증발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 징수는 공항의 경우 문화관광부를 대신해 출국세를 징수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출국장에 상주하고 있어 출국세 징수가 비교적 무난하게 되고 있으나 국제여객부두의 경우 대행하는 용역업체도 없을 뿐더러 이용객들이 출국세 자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국제여객부두에는 현재 부관훼리 고려훼리 등 4개선사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내외국인들을 실어나르고 있지만 부산항을 통해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출국세를 내는 승객이거의 없는데도 전혀 출국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을 자주 오간다는 김모씨(52)는 "출국세가 뭐냐?"며 "지금껏 수차례 출국했지만 출국세를 내지 않아 제지당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법령상 출국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이불가능하다.
24일 부산항국제여객부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부산항을 통해 출국하는 내국인이 1일 평균 1백50여명이지만 지금까지 출국세를 낸 승객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 출국세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액수로 환산하면 증발해버린 금액이 자그만치 6천여만원에 달한다.이에대해 문화관광부는 "부산항의 경우 지역 관광협회에 출국세징수 용역대행을 의뢰했으나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아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궁색한변명만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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