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식용동물의 판매과정에서 고통을 주는 것은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차이나타운내 화교상인들이 바다거북,개구리,물고기등을 먹이와 물도 주지 않은채 도살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칼로스 비어 판사는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는 성경 구절을인용한뒤 현행법은 식용일 경우 동물의 고통 정도에 관계없이 도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살아있는 동물 판매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
비어 판사는 동물보호주의자들이 동물도 고통과 불편을 느낀다는 주장은 동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식용일 경우 도살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배치된다고 언급.
그는 모든 사건은 앞으로 제정될지도 모르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행법에 근거해 판단할수밖에 없다면서 동물보호주의자들은 법원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의회를 먼저 찾아가야 할것이라고 권고.
동물보호론자들은 차이나타운 상인들이 바다거북등을 비좁은 곳에 아무렇게나 보관하다 무자비하게 도살하고 있다며 동물 잔학행위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상인들은 중국의 전통 관습을 따른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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