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이 그러하지만, 민법은 특히 인간관계의 근본을 규정하는 기초법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손질돼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여성재혼금지기간(이혼 또는 사별 6개월)을 없앤 것은 남녀평등권 확보에 진일보한 것이라할 수 있다. 과거엔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재혼금지기간을 둔 것이지만, 최근의 유전자감식기술의 발달로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 여성의 권익향상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금까지 남편만 소송을 낼수 있었던친생부인(親生否認)제도 도입으로 아내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로 소송제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중에 양자(養子)제도에 큰 변화가 보인다. 아이를 타성(他姓)의 가정에 입양해왔을때 지금까지는 이 아이의 성(姓)은 입양전의 부계(父系)를 따랐다. 그러나 6세미만인 경우입양온 가정의 부계성씨를 따르도록 한것이다. 이같은 친양자(親養子)제도가 도입되면 이전부모와의 모든 호적관계는 없어지고 새 부모의 자식이 된다. 6세이상의 아이는 현행법대로친생(親生)부모나 그 인척과의 친족관계가 유지된다. 상당수 가정이 갈등에서 벗어날 것으로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효도상속제' 도입이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거나 부양비의 절반이상을 낸 자녀에겐 본인상속분의 50%를 가산해주기로 한것이다. 말하자면 법으로 효도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효(孝)가 돈과 연계된다는 것이 인륜상 옳은 일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두 아들이 있어 유산을 많이 받고자서로 더 오래모시기 경쟁을 한끝에 '모신 기간'을 두고 심각한 알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효도상속제의 세부규정을 두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로 대체한 것은 실제로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된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死文化)된지 오래인 동성동본금혼을 더이상 존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8촌이내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6촌이내 배우자의 혈족등 근친결혼을 막는 선으로 그쳤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문제된 조항들은 충분히 심의해서 졸속 법개정이되지않도록 해야한다. 실시예정일(내년 1월1일)에 쫓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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