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 납부하게 돼 있는 출국세가 국제여객부두에서는 전혀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지 28일자 23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부산관광협회와 대행 계약을 서두르는 등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현행 출국세 징수과정은 공항따로 부두따로식이다. 공항이용객은 1만원을 내는 반면 항만이용객은 십분의 일인 1천원만 내면 된다.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공항이용객들은 대부분 부유 계층인데 반해 부두이용 승객들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장수들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국세는 현행법상 관광목적일 때만 받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해외여행객들로부터 출국세를 받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국세 시행이후 1년이 넘도록 국제여객부두에서는 전혀 징수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응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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