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난으로 실직 및 영세 가정이 많아지면서 거리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실직가정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부랑노인이 갈수록 늘고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북구 매천동 매천고가도로 위에서 잠을 자고있던최모 할머니(79.여)를 발견했지만 가족을 찾지못해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했다.
22일 새벽에도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서 파출소 주변을 배회하던 박모 할머니(79.여)가 구청을 통해 복지시설에 넘겨졌으나 이 할머니를 찾는 신고는 지금까지도 접수되지않고 있다.이에 따라 무연고 노인을 수용하는 대구지역 10개 양로원의 수용인원은 지난해(6백2명)와비슷한 6백4명에 그치고 있지만 연고가 밝혀지지않거나 치매 노인을 받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희망원은 지난해 1백40명에서 올해 1백65명으로, 가톨릭치매센터는 지난해 50명에서95명으로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한편 실직가정의 노인을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연말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의노인보호대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미비 등 무성의한 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석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일부 복지시설 근무자들마저 이 제도를 알지못하고 있는데다 실제로 실직가정의 노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것.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동사무소,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면 노인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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