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

◆과도한 부부관계요구 "이혼사유"

남편이 아내의 신체상태를 무시한 채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은 아내를 학대해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 됐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색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제1가사부(부장판사 이학수)는 28일 ㅂ씨(37)가 남편 ㅇ씨(39)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등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5년 결혼 이후 남편이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요구, 이로 인해아내가 성기능 이상 등의 장애가 생기는 등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밀린임금 요구 사장딸 흉기위협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밀린 임금을 받기위해 자기회사 사장의 딸을 흉기로 위협한주재영씨(31.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주씨는 28일 오후 8시쯤 대구시 북구 침산1동 ㅈ산업 사장 신모씨(44)의 집에 들어가 밀린임금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신씨의 딸(17)을 흉기로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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