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언론의 소식을 접하니 반가왔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차한대에 드는 세금과 비싼 기름값을 부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 보험료 인하는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낸 책임보험의절반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예고를 보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거두어 들인 그많은 교통범칙금은 다 어디에 쓰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쓴다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료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며, 국민에게 준조세적 성격의 입법이 되어또 다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운주(대구시 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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