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안전공단 운영비 책임보험료 轉用부당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언론의 소식을 접하니 반가왔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차한대에 드는 세금과 비싼 기름값을 부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 보험료 인하는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낸 책임보험의절반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예고를 보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거두어 들인 그많은 교통범칙금은 다 어디에 쓰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쓴다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 보험회사의 보험료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며, 국민에게 준조세적 성격의 입법이 되어또 다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운주(대구시 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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