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의보 가입자 가족도 소득있으면 보험료 내야

2000년 1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를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8일 입법예고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통합되는 2000년부터는 직장의보가입자의 부양가족도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구별 합산소득과 가족 수 등을 감안하는 지역가입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은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소득등급을 정해 등급별로 정률방식을 적용, 부과키로 했다.

법안은 통합의료보험의 관리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두고 공단내 '재정운영위원회'를설치, 보험료 조정 등 실질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은 지난해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10월부터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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