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

승부조작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차범근 전대표팀감독에 대한 징계가 '5년간 국내지도자 자격 정지'로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차감독의 반응과 그의 거취에 촉각이 모아지고있다.

7명으로 구성된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위원장 조정수)는 12일 현재 중국 프로축구 핑안팀을 맡고 있는 차감독이 모월간지에서 밝힌 국내 프로축구에서의 승부조작은 사실 무근이었고 이 발언으로 인해 전체 축구인과 협회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이와 관련, 조 상벌위원장은 "차감독이 소명서에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유감과 사과의사를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보다 더한 중징계도 논의됐지만 그동안 국내 축구에의 공로를 인정해 다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차범근 감독은 이 결정이 내달 초 열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5년동안은 국내의 어떤팀에서건 지도자로 활동하지 못한다.

즉 자신이 운영중인 축구교실을 운영하거나 해외에서 지도자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국내에서 특정 팀을 맡지는 못한다.

물론 이사회에서 이날 결정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중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 징계를해제할 수는 있다.

또 차감독이 이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확산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차감독은 물론 축구협회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차감독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조정수 상벌위원장은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한 유능한 지도자를 징계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그의 공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전체 축구인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한편 협회는 이사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차감독에 대해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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