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과 청구관련 정치인 수사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의 비자금 사용과 관련,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수사력 부재와 법의 맹점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5월부터 무려 3개월여에 걸친 수사와 2개월여에 걸친 계좌추적 끝에 청구비자금과 연루 정치인이 1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계좌 외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함으로써 정치권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관련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관심을 끌었던 홍인길 전청와대 총무수석의경우 돈을 받은 점이 알선 수재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94년 7월(민방선정 이전)이냐, 처벌이불가능한 95년 3월이냐(민방선정 이후)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홍씨를 귀가조치, 수사를미뤄둔 상태다

검찰은 또 지난 총선 당시 장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계좌추적 결과 드러난 ㅊ전의원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상 처벌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모 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직전 1백만원권 수표 5백여매가 단체장 측근 최모씨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용도가 정치자금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통해 구 민주계의 ㅊ,ㅅ,ㄱ 의원 등에게 각 2천만원 정도가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으나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소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속에 대구지검은 여권등으로부터 빨리 수사성과를 올리라는 압력으로 딜레마에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홍인길씨 소환후 귀가조치에서 드러났던 확실한 물증없는 소환은 경계하고 있다. 정진규 제1차장검사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물증이 드러나면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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