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 설립요건 획기적 완화

국민회의는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 법정지구당수제한요건을 페지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입후보자공천제도를 지구당 대의원들의 추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할 방침이다.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부총재) 정당제도개혁분과위의 핵심관계자는 25일"정치개혁은 정당운영 제도의 개혁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신진 정치세력의정치입문을 원활하게 하고 당내 민주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당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당제도개혁분과위의 정당제도 개혁방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두도록' 돼 있는 현행 법정지구당수 제한규정을 완전폐지하고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축소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반드시 두도록 돼있는 지구당 설립요건도 '20명 이상당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혁방안은 또 △당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당부 납부 실적이 있는 당원만의결권, 당직취임권, 공직선거 후보자 피선자격을 부여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각급공직선거시 선출직, 당연직, 임명직으로 구성되는 지역구 대의원들의 투표로 3인 이내의후보자를 중앙당에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개혁방안은 정당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반드시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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