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원 명의로 대구지역 신협들로부터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뒤 도산한 남경건설 사건후유증이 최근 지역 부실신협 무더기 퇴출 바람을 타고 재연되고있다.
남경건설이 대구지역 27개 신협으로부터 직원명의로 거액을 불법 대출한 것이 사회문제화되자 당시 해당 신협 이사장들은 남경 직원들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채무면책확인서'를 끊어줬었다.
그러나 남경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이들 신협이 경영부실로 무더기로 영업정지돼 자산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신협과 예금보험공사측이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며 남경 직원들에게 자금상환을 요구하고있다는 것.
올들어 대구지역에서만 21개의 신협이 영업정지됐는데 이들중 10여개가 남경건설에 직원 명의 불법 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신협으로, 채무면책확인서를 끊어준 대출규모는 50여명 1백여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남경 직원들은 "물의를 일으킨 신협이사장들이 당시 불법대출 사실을 인정하고 발급해준 채무면책확인서를 이제와서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융감독원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탄원하는등 대책을 호소하고있다.
이에대해 관계당국은 "문제의 신협 조합장들이 발급한 채무면책확인서의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뒤 상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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