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 저소득 가정 중 20% 가량이 관리비 장기체납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놓여있어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주택공사 경북지사는 최근 대구시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입주자중 관리비를 내지않고 있는26가구에 대해 퇴거를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 이미 2가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언제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산격주공아파트 1천8백62가구 중 4백16가구가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억8백여만원에 이른다.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대구시 달서구 비둘기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5일 관리비를 장기체납한 94가구에 단수를 통보, 30여가구에 대해 물공급을 중단했다. 관리사무소측은 "현재관리비 체납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1년만에 2배 이상 불어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달서구 월성주공 2단지 2천3백여가구 중 4백28가구도 최고 13개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제로 강제퇴거 조치한 경우는 없으나 관리비체납이 더욱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申靑植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