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각종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정부가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특히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도입, 농산물의 수확기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방식으로가격을 보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박광태(朴光泰)제2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김성훈(金成勳)농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20일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농림장관이 부패하거나 변질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지역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수집상·저장업자·도매업자 등에 대해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통중지명령으로 명령대상자가 입은 손실은 예산범위에서 국가가 보전하고 △생산자단체에게도 유통중지명령 대상품목, 대상지역, 기간, 위반자 제재방안등을 함께 명시한 유통중지명령 건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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