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이 2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이미 정부가 발표한 부문별 경기부양 대책의 진행상황 점검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정부는 올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금융 확대와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상황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완화 등 세제상의 후속대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주간 단위로 각 부처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문제를 파악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 마무리되는 금융구조조정으로 각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및 가계 대출을 적극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 및 가계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본원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에 주력하기로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특소세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10일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율을 30% 인하했고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도소득세율인하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택보유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에서 모든 신축주택 및 25.7평이하 기존주택으로 확대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했다가 되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방안 △취득·등록세율의 하향 조정 등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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