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소자 귀휴제 활용 적다

재소자의 휴가제도가 대폭 완화됐으나 일선 교도소측이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귀휴'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수형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결혼.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에도 귀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귀휴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함께 훈련.시험 등과 관련한 귀휴 요건도 △직업훈련 △기능경기 대회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귀휴'는 수형자가 형기 동안 3번 갈 수 있으며 한번에 최고 7일까지 가능하고 △최소 1년이상 복역 △형기의 1/2경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할것 등의 자격요건으로 돼있다.

법무부측은 "이번 법개정은 일정 요건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귀휴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수형자가 신청만하면 심사에 의해 귀휴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도소는 "정상적인 교도행정을 위해서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청접수 없이 사전심사에 의해 한 달에 2, 3명 정도만 교도소에서 선정, 최고 4박5일만 귀휴를 보낼방침이다.

특히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기때문에 개정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때 미귀(未歸)의 우려도 크다는것이 교도소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대 귀휴제도가 시행된 이후 귀휴자가 약속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교도소 한 관계자는 "귀휴를 위해서는 수형자에 대한 정신감정, 가족관계 파악 등 사전준비가 복잡하다"며 "급격한 대상자 확대는 교정행정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털어놨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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