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아내 상습폭행 못된 남편에 법원 접근금지명령

○…"아내 근처에 얼씬도 말라"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려온 폭력남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접근금지를 명령.

대전지법 전현정판사는 12일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우려가 있는 남편 송모씨(35·대전시 동구)에 대해 대전중부경찰서가 직권으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송씨에게 오는 11월 9일까지 퇴거와 함께 아내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백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결혼 7년째인 송씨는 지난 95년 5월부터 바람을 피워 온 것을 아내 주모씨(29)가 알아채고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집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최근 고소돼 대전중부경찰서에 의해 임시조치 신청이 이뤄졌다고.

또 광주지법 민사 14단독 유상재판사도 이날 술을 마신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김모씨(50·광주 동구 지산동)에 대해 가정폭력 방지특례법을 적용, 앞으로 1개월간 부인 전모씨(48)의 주거지 1백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결정.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아내 전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는등 지난 1년여 동안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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