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 내용은 현행 관세율인 8%를 유지토록 하고 자동차세 누진구조를 현행7단계에서 5단계에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특소세 30%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지속토록 하고 자동차저당권제도와 자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관세인하=미국이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현행 관세율 8%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에는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의 관세율 8% 조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 관세율 추가인상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했다.
▲자동차세=미국측이 우리의 자동차세 누진구조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측이 '1천5백~2천㏄', '2천㏄ 이상'의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버텨 결국 한국측 입장이 수용됐다. 다만 앞으로 누진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자동차 관련세 부담을 계속 완화키로했다.
이에따라 현행 배기량별 7단계 누진세를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9~40% 인하키로 합의했다. ㏄당 자동차세를 보면 △8백㏄ 이하는 1백원에서 80원으로 △8백㏄ 초과 1천㏄ 이하는 1백20원에서1백원으로 △1천㏄초과 1천5백㏄ 이하는 1백60원에서1백40원으로 △1천5백㏄ 초과 2천㏄ 이하는2백50원에서 2백원으로 각각 낮췄다.
2천㏄ 이상은 과거 2백50원(2천㏄ 초과 2천5백㏄ 이하), 3백10원(2천5백㏄ 초과3천㏄ 이하), 3백70원(3천㏄ 초과)이었던 것을 일률적으로 2백20원으로 내렸다.
▲특별소비세=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30% 감면키로 한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5년까지지속시키기로 했다.
▲자가인증제 도입=오는 2002년 말까지 자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가인증제가 도입되면 모든 자동차 제작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맞게 차를 만들면되며 별도의 사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가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샘플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리콜(강제 소환수리)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에도 정부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의 책임을 이젠 정부가 아니라 제작사가 지도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당권제도 도입=93년 폐지됐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제도를 할부판매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재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을 통해 할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구입코자 하는 자동차를담보로 걸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 소비자들이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경우 제작사들의 채권회수를 돕기 위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7, 8개월 걸리는 법원 경매없이 제작사가 곧바로 차량을 회수할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인식 개선=우리 정부는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산 자동차 배격운동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합의이행 점검=이번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측은 연간 1회 이상 협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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