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삼주봉황아파트, 임대료납부 거부운동

임대아파트주민들이 시공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도산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 수천만원 마저 날릴 형편이라며 조직적으로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삼주 봉황 임대아파트 1천6백77세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시공사인 삼주개발에 내야 할 월 임대료 4만5천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4년 시공사인 삼주개발측이 주택은행에 2백40억원(가구당 1천6백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무시하고 ㄷ리스사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백73억여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이때문에 입주자들은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대보증금으로 낸 세대당 2천7백50만원 마저 모두 날릴 형편이라는 것이다.

96년 10월 입주후 이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회사측에 강력 항의하자 98년 3월까지 불법 대출된모든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공증까지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주개발이 지난 7월 부도났고 지난 8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현재 화의개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입주자들은 "시공사가 입주민 재산보호 대책은 전혀 세워주지도 않은 채 월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산권 보장 조치가 마련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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