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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수계약제 공정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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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계약제를 2002학년도부터 도입하고 대학 운영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한 교육부의 조치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을 경쟁사회로 바꿔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우리 대학가에는 교수 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교수사회에도 자극과 재충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전임강사·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만 되면 특별한 개인적 하자가 없는한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현행 제도는 교수사회를 나태하게 만들어 학문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교수도 자격 관리를 할 때가 왔다. 3~5년마다 교수의 능력과 연구업적을 평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를 맞게 됐으며, 정년 보장의 울타리 안에서 적당히 강의만 때우고 연구를 게을리하는 교수는 배겨날 수 없게 돼버렸다.

교수 계약제 도입은 교수사회도 개별 경쟁력 시대를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교수 재임용제는 전임강사·조교수 등 직급에 따라 임용 기간만 정하고 임금·근무조건은 대학이 정한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수와 재단·대학이 협상, 근무조건·임금·계약기간 등을 정하게 되므로 경쟁력없는 교수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우수 교수 모시기' 경쟁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교수 임용·채용 심사에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심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립대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한 조치는 폐쇄적인 운영과 이사장의 전횡으로 빚어지는 파행적 운영을 막는데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대학 출신이 신규채용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교수 임용 쿼터제'도 채용과정에서의 말썽의 소지를 줄이고, 소위 '동종교배 현상'을 지양함으로써 교수의 자질저하, 대학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학사회에는 교수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자기 사람과 제자 심기'가 관행처럼 굳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도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과거 유신정권 때 교수사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재임용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으나 취지와는 달리 악용됨으로써 실패했던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새 제도가 큰 성과와 연결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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