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트놀이사고 교통재해 인정"

래프팅(급류타기)용 고무보트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날경우에도 교통재해로 인정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강에서 보트 탑승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망자의 미망인 채모씨(전북 전주)가 SK생명보험을 상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데 대해 보험금을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에 탑승중 당한 사고라면 탑승목적을 묻지않고 교통재해로보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통기관을 이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고무보트 사고도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요트나 보트, 고무보트 놀이를 하다 익사사고가 날 경우 앞으로는 교통재해로 인정돼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채씨는 지난 8월 남편 이모씨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남한강 상류인 동강을 고무보트로 건너다급류에 휩쓸려 사망, 거래 보험사인 SK생명보험에 교통사고 사망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감원에 분쟁조쟁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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