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자지역 업종 인터넷·전자상거래 포함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게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등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당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광업에 이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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