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에 연루된 한국부동산신탁(주) 이재국(李在國·54)전사장등 관련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6일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한국부동산신탁(주) 이재국 전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8년이 구형된 (주)경성 이재학사장(38)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6년과 추징금1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징역 5년이 구형된 이사장의 형 이재길회장(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또 토지용도 변경청탁과 함께 경성 이사장으로 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윤병희 용인시장(56)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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