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己燮 前안기부차장 'PCS비리 혐의'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부장판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김기섭 전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솔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피고인이 한솔측으로부터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기 전부터 한솔측과 함께 투자했던신한항공에 대한 지분 7천만원의 반환을 한솔측에 요구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대가성을 인정할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