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을 정원의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안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지 않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장애인 고용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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