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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 신뢰성 없으면 국정조사권 발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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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한영수위원장은 24일 "김 훈중위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재수사 결과가납득할만한 것이 아닐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중위 사건 재수사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밝힌뒤 "그러나 김중위 사건 및 김영훈중사 대북 접촉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재수사가 진행중인 만큼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국조권을 발동하는 것은 합동조사단의 재수사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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