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토끼 해인 기묘년 새해부터 교통분야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계약 해지사유가 확대된다. 종전엔 말소등록한 경우 및 이중계약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를 양도했거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 실질적으로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도 변경된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15일)동안 무보험 상태로 방치됐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이전 등록 신청기간 동안은 양도인의 책임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된다.

△또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방식도 바뀐다. 종전까진 교통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청구할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한도안에서 진료비 전액을 가불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 규제사항도 달라져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3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인상된다.

△면허취득후 6개월간 부착했던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가 폐지되며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내년 4월1일부터 65세미만, 2종면허자는 정기적성검사 폐지, 65세이상 1종면허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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