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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 과세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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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작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편의주의 행정은 여전,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년에 두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놓아도 고지서가 계속 발부돼 도난당한 기간동안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6년 6월중순 자신의 그랜져승용차를 도난당한 김모(70.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으나 말소등록은 하지 않아 지난 해 11월 차를 찾은뒤 도난기간동안 부과된200여만원의 자동차세를 물게 됐다.

경찰-차량등록사업소-구청 3곳의 전산망이 제각각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해도 경찰만 도난사실을 알 뿐 나머지 2곳의 행정기관은 도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구청에서는 도난차량 소유자가 도난신고를 한 후 말소등록을 해도 일단 자동차세를전액 납부하게 한 후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의무자에게만 도난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줘 지난 해 10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매년 1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면허세'도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자동차세'와 성격이 똑같아 이중과세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세의 성격을 운전면허 소지에 대한 세금으로 잘못 해석하기 쉬워 면허가 취소된차량소유자들이 면허세를 낼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간의 전산망이 통합되지 않아 납세자 편의위주의 징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이중부과되고있는 점 등은 행정자치부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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