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세부담률 21.5% 높여

정부는 적자재정의 조기 탈피를 위해 세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과세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세출증가율에 실링제(상한제)를 도입,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게 운영하고 비과세.조세감면 축소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해의19.8%에서 2002년에 21.5%로 높여 1인당 조세부담액을 187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했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 공공건설비용을 20%(10조원) 절감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연계하는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을 보고하고 이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2000년부터 5% 내외의 안정성장에 진입하는 한편 오는 2006년부터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가용재원은 82조원 수준인 반면 세출소요는 93조원으로 세출부족액이 11조원에 이르는 등 적자재정의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건전재정으로의 조기 복귀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99년 5.2%, 2000년 6.5%, 2001년 6.0%, 2002년 6.0% 등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세정 측면에서는 일정한 시행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축소하는 조세감면 일몰제도와 전체 조세감면 규모를 일정 규모 이내에서 제한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긴축기조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과학기술.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 등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는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중점 지원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진 교육, 농어촌, 국방, 치안, 인력.행정관리등은 지원폭을 평균 재정규모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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