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부 물난리-정부 금융.세제지원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30% 이상의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 이미 냈거나 내야할 소득세와 법인세를 피해비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협, 기업은행, 주택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수해복구나 기업 운전자금의 대출 및 보증지원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지원=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받게 되며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체납세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9개월까지 징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들은 이미 냈거나 앞으로 낼 예정인 세금(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을 손실비율 만큼 감면받게 되고 세무조사대상자라도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거나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피해자가 받는 지원금과 국민성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며 구호성금.물품을 기부한 사업자는 기부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금융지원=국민은행은 수해지역 가계에 대해 2천만원,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는 피해확인금액만큼, 기타업체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기업은행도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10년간 일반대출 금리로 지원한다.

주택은행은 파손주택에 대한 신축 및 개량자금을 연 9.5~11.5%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신축자금이 33년 이내, 개량자금이 8년 이내이다.

농협은 생활안정자금 및 수해복구자금, 중소기업 시설복구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농가의 기존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을 하거나 재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수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수해복구자금에 대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제3자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하며 금융결제원은 수해지역 기업등이 발행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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