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 일대에 법적 규제를 피해 20가구 미만의 공동 전원 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산림훼손이 심각, 경관이 크게 망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전원주택 건축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 집을 짓는 선진 외국의 건축 방식과 달리 산을 거의 평지 상태로 깎은후 집을 짓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게 건축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과 1만㎡이상의 택지 분양시에는 건교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건물 완공후 읍·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시·군은 별다른 여과 과정없이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고, 사업자도 주택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여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팔공산 순환도로변 일대 임야 6천100여평에는 최근 모 주택건설회사가 18가구의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지난 6월 칠곡군으로부터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산 허리를 완전 잘라내고 있다.
이 일대에는 지난해도 10여가구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 섰으며 단독 주택도 30여개소가 신축되는 등 최근 전원주택단지로 바뀌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경관 파괴가 우려되지만 20가구 미만 주택 건설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법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다"고 했다.
일부 건축 전문가들은 "법의 맹점 보완도 필요하지만 계단식 주택건설로 자연 및 경관을 최대한 보존, 집을 짓는 선진 외국의 건축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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