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부터 검찰과 경찰 등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특감에 착수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 의혹이 계속되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이슈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가 21일 이 문제에 대한 특감 착수를 발표하면서 '불법 도.감청에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도.감청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적잖은 국민을 불안케 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 배경을 밝힌 대목이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해 성역없는,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1국 소속 감사요원 20명으로 특감팀을 구성, 불법 도감청 실태와 감청장비구입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청관련 법규의 미비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다음달 4일까지의 1단계 감사에서는 서울 소재 전화국과 이동통신 및 PC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특감이 감사원이 표방한대로 국민의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 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의 불법 도.감청 여부에 쏠려있지만 사안의 성격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문제는 설사 불법 도.감청이 있었더라도 '흔적'을 남겨놓았을리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데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또 감사원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단계 특감때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한데 비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도 이번 감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감사원은 1단계 특감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특감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국정원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현행 법규정 등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의 취임 '첫 작품'격인 이번 도.감청 특감은 수사기관의 불법 여부를 규명해 내기보다는 검.경 등 국가기관의 감청실태, 감청장비 예산운용의 문제점 등을 부분적으로 파헤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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