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의원 집단휴진…환자들 헛걸음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의사들이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며 30일 하룻동안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들 상당수가 발걸음을 돌리는 등 휴진에 따른 진료차질 사태가 빚어졌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휴진 등 집단행동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의약분업안을 둘러싼 마찰이 더욱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소속 회원 1천600여명은 30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이날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완전 의약분업 시행촉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 40여대에 나눠타고 집단 상경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내 전체 개업병·의원 1천106곳 가운데 923곳의 진료가 이날 오전부터 전면 중단됐다. 또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주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2천2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상경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대구시는 보건소 근무시간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집단휴진에 따른 대책을 세웠으나 시민들의 의료불편을 완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와함께 경북지역도 의원급 887곳 가운데 734곳이 휴진을 했으며 1천924명의 의사가운데 922명이 이날 서울 집회에 참석,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구시 및 경상북도 보건과는 이날 있은 의사들의 집단휴업 사태의 위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주는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지시를 통한 집단휴업은 '보건의료사업자의 담합을 통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이익보호차원이 아닌 의약품 오남용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수호운동"이라며 "의사들은 사전담합을 통해 휴진을 한 것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를 했을 뿐이어서 휴진과 관련된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휴업사태 재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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