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조치 미비 관려자 형사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하철 탈선사고를 수사중인 부산금정경찰서는 3일 부산교통공단측이 선로의 이상징후를 기관사들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키로하고 적용법률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2일 선로보수과장 김모(39), 사고열차 기관사 전모(36)씨 등 10여명의 공단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사고직전 열차기관사들의 선로이상신고를 운전사령실에서 4차례나 접수하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따라 업무상과실 열차전복, 직무유기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일 오전 7시 44분쯤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호선 부산대 입구의 장전역과 구서역 사이 지상 고가구간에서 제 2020호 전동차(기관사 전태화·47)가 탈선하는 사고로 인해 승객 10명이 다치고 연산동-노포동 구간 지하철 운행이 양방향 모두 16시간 가량 중단됐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