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조치 미비 관려자 형사 처벌

부산지하철 탈선사고를 수사중인 부산금정경찰서는 3일 부산교통공단측이 선로의 이상징후를 기관사들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키로하고 적용법률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2일 선로보수과장 김모(39), 사고열차 기관사 전모(36)씨 등 10여명의 공단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사고직전 열차기관사들의 선로이상신고를 운전사령실에서 4차례나 접수하고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따라 업무상과실 열차전복, 직무유기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2일 오전 7시 44분쯤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호선 부산대 입구의 장전역과 구서역 사이 지상 고가구간에서 제 2020호 전동차(기관사 전태화·47)가 탈선하는 사고로 인해 승객 10명이 다치고 연산동-노포동 구간 지하철 운행이 양방향 모두 16시간 가량 중단됐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