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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임시국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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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제219회 임시회를 2일부터 열기로 합의했으나 의사일정에는 10일까지만 합의한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임시회 일정상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닷새(5~9일)밖에 되지않아 추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관련 3대 법안=처리전망이 가장 밝은 법안이다. 여야가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한 상태. 재정건전화조치법은 국가채무 범위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채무로 규정했으며 국가채무관리위가 채무를 관리토록 합의했다. 기금관리기본법도 61개 기금중 40개 기금을 관리대상으로 두고 예산운용과 결산을 국회가 심의토록 의견일치를 봤다. 예산회계기본법은 국채발행이나 차관도입시 국회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법=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국가기구화 등 쟁점사항에 거의 합의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국가기구화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야간 인사청문회, 조사거부 대상범위를 두고 이견은 있으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낙동강특별법=환경부가 4대강 수역을 동시규제키로 한 만큼 영산강과 금강의 특별법안 마련이 관건이다. 환경부가 당초 6월쯤 상정키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 이달중 법안을 제출키로 했지만 이번 임시회 가동기간이 짧아 여야가 회기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법안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2여는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제외한다는 보건복지위 안을 존중하되 주사제 과잉사용을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면 조건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자민련의 '63세 연장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교원정년을 현행대로 하자며 자민련을 설득하고 있어 자민련의 반응이 관건.

◇사립학교법=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하자는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하며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대체법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비업법 개정안=민간 경비업체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총기유출과 총기보유 확산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반대여론이 거세 여야가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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