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 2층이상에 있는 PC방이나 호프집,제과점·다방 등 일반 휴게음식점도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해야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하의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됐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해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과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과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은 건물을 지을 때 불에 타지않는 물품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들 시설중 이미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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