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허 업무 빠른 처리를

최근 벤처붐이 일면서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특허 관련업무가 너무 늦게 처리되고 있다.

가령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통신 관련 특허를 신청할 경우 빨라야 5, 6개월 늦으면 1년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다. 벤처기업은 시간이 생명인데 이렇게 늦게 특허가 출원된다면 벤처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워낙 특허 출원 신청이 많고 인원은 부족해서 특허 검토와 출원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특허 출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각종 특허 제도를 보완, 정비했으면 좋겠다. 최창옥(대구시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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