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아파트 시공 상태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이 이뤄져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사전 점검제'를 보완, 78개 사전 점검 항목을 정하고 점검표와 보수 결과를 첨부해야만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전 점검은 입주 예정일의 1, 2개월전 최장 4일간 실시하며 입주예정자가 지적사항을 점검표에 적어 시공사에 내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는 점검표에 지적된 사항을 보수한 다음 점검표와 그 결과를 첨부, 시장 또는 군수 등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은 바닥 타일의 마감 상태, 창문의 잠김 여부, 도배지 접착 상태 등 아파트 내부의 마감 상태를 비롯해 외부의 조경, 토목 공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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