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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은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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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낙동강 특별법)은 모두 10장 48조 1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민감한 부분은 수변구역 지정.관리, 오염총량제 도입, 폐수 배출시설 기준 강화 등이 담겨 있는 2~5장.

그러면서 낙동강 수계의 범위, 수변구역 범위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규제=수변구역이란 말 그대로 '물 주변 구역'이라는 뜻.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를 가리키고, 임하.운문.영천댐, 경남의 남강.밀양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합천댐은 식수댐이 아니어서 제외될 듯하다.그런 지역 중 어디까지를 수변구역으로 할 것인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상류 30km까지의 하천 양쪽 1km씩을 수변구역으로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안대로 통과되면 안동.청송.영양.영천.포항.경주.청도 등 7개 시.군 하천 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산업폐수 시설은 아예 들어설 수 없다. 축산폐수는 모두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배출이 허용된다. 식당.숙박.목욕탕.아파트 등은 하수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량) 10┸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오수.분뇨.축산폐수법 규정보다 2배 강화된 것.

농약.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도시개발, 공단 및 관광단지 조성 등 때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시설과 녹지를 만들도록 돼 있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오염총량제 도입=지금까지 수질 규제 방식은 배출 때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럴 경우 배출량은 얼마가 되든 문제삼지 않은 것. 그러나 낙동강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총 오염물질 양을 규제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배출량 자체를 조절해야 하게 돼 있다. 늘 이상으로 꿈꿔져 온 것이나 실행은 쉽잖은 과제.

법안은 강 구간별로 대통령령이 목표 수질을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강제조항. 만약 시.도지사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개발, 공단.관광단지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등을 못하게 하고,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 상실=이상은 늘 좋은 것이나 현실에는 한계가 있는 것. 이때문에 말은 옳더라도 다른 곳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것.

수변지구라는 말도 1999년 제정된 한강특별법에서 나온 용어이나, 한강에선 특별대책 지역은 1km, 그외는 500m까지로 규정돼 있다. 낙동강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영산강.금강 특별법에도 500m일 뿐 아니라 주민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오염총량제 역시 한강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시행하면 되나, 낙동강은 강제 시행토록 돼 있다. 한강에는 규정이 없지만, 낙동강 수계에서 공단을 만들려면 오.폐수를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한강법에는 없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도 의무화했다. 목표를 세워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도시개발 등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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