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북제주군지구당 (위원장 장정언) 회계책임자 김덕길(55), 사무국장 강인선(5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 권 의원도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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