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승인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추가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건설승인과 수의계약을 통한 식물원 매입청탁을 받고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57·서울 중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경우 이날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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