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 정대철 의원 항소심서 유죄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추가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건설승인과 수의계약을 통한 식물원 매입청탁을 받고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정대철 의원(57·서울 중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경우 이날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대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액이 최대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대구 도심에 위치한 5개 국군부대의 통합 이전 사업이 내년 초 국방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