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9월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 1만7천800여명이 제조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대 규모의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9개월만에 재개된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5일 "19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식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소송 쟁점에 대한 변론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엽제 손배소송 재판은 지난 99년 12월16일 재판부가 첫 재판기일을 잡고 원고와 피고측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과 피고측이 낸 답변서를 검토한 직후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 지 19개월3일만에 재개되는 셈이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금까지 무려 A4 용지 40여 상자 분량의 관련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재판부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 2~3개 기일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고엽제 소송은 후유증 배상소송(2천400명), 후유의증 배상소송(1만4천786명), 월남전 참전군인 2세 피해소송(20명) 등 3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1개 재판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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