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17개 중·대형 면류 제조업체를 점검, 카라멜 색소와 칡향을 사용해 가짜 칡냉면을 제조한 업체 등 6개 업체를 적발, 해당 구·군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시 북구 ㅌ제면은 쫄면의 유통기한을 실온 2일, 냉장 7일, 냉동 6개월 등으로 품목 보고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실온에서 보관토록 표시해 유통기한을 최장 5개월이나 멋대로 연장했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않은 우동제품과 제조일을 표시않은 냉면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경산의 ㄴ식품은 지난 4월부터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제품 가운데 육안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골라 재가공하고, 면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황색4호를 첨가해 쫄면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청도군 ㅅ식품은 칡가루 대신 카라멜색소와 칡향을 첨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로 칡냉면을 제조,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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