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정조정 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근남면.기성면 유치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제출한 핵폐기장 유치 청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군의회도 지난 3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조정위는 "1994년 당시 정부로부터 울진에는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데다 1999년엔 핵종식 보장까지 받았고 정부도핵폐기장 유치 공모 때 울진은 제외했었다"며, "유치 청원은 소수 주민들의 의견일 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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